[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0 배경 및 취지 과로하고 있는 사회, 쉬지 못하고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아플 수 있고 실제 아프지만 그런 징후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쉬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뒤늦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배푸는 형태로 이뤄져서는 안 될 사항임.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이며 노동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함. 건강과, 쉼과 노동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지 못하고 조건부 소득지원으로 축소된 제도화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아프면 쉰다는 것이 권리이듯이 아프기 전에 혹은 조금 아플 것..
카테고리 없음
2022. 7. 26. 1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