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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g4fiGFkH6GSwYZS7FzHi-T7mdxMe_8GbifsXZWGzluI/edit 탄원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동의 없는 수술, 이미 CCTV에서 밝혀진 3인 1조 수술 범죄자들의 상고를 기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제2부(바) 재판부 귀중 사건번호 : 2022 도 6596 업무상과실치사 외 지금 우리사회는 밀폐된 docs.google.com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1강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요?_김명희(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개 시민단체와 함께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김명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건강권, 아파도 쉴 권리 그 자체,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아픈데 왜 쉬지 못하는가? 어떻게..
[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0 배경 및 취지 과로하고 있는 사회, 쉬지 못하고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아플 수 있고 실제 아프지만 그런 징후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쉬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뒤늦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배푸는 형태로 이뤄져서는 안 될 사항임.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이며 노동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함. 건강과, 쉼과 노동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지 못하고 조건부 소득지원으로 축소된 제도화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아프면 쉰다는 것이 권리이듯이 아프기 전에 혹은 조금 아플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