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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1g4fiGFkH6GSwYZS7FzHi-T7mdxMe_8GbifsXZWGzluI/edit 탄원서 서명 부탁드립니다. 동의 없는 수술, 이미 CCTV에서 밝혀진 3인 1조 수술 범죄자들의 상고를 기각해주시길 바랍니다! 대법원 제2부(바) 재판부 귀중 사건번호 : 2022 도 6596 업무상과실치사 외 지금 우리사회는 밀폐된 docs.google.com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1강 왜 아파도 쉴 수 없나요?_김명희(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 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개 시민단체와 함께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시민포럼을 개최합니다. 새롭게 도입되는 상병수당제도가 또 다른 차별과 배제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지 않게, 일하는 사람 누구나 ‘아프면 쉴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기 위한 제도로 안착시켜 나가려면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감시와 참여가 필요합니다. 이 글은 지난 8월 10일에 있었던 김명희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노동건강연대 운영위원장의 발표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강의에서 다루어지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는 건강권, 아파도 쉴 권리 그 자체,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거시적인 이야기를 해볼 예정이다. 아픈데 왜 쉬지 못하는가? 어떻게..
[국회토론회] 아프면 쉴 권리 제도화를 위한 토론회 0 배경 및 취지 과로하고 있는 사회, 쉬지 못하고 있는 사회, 그 과정에서 아플 수 있고 실제 아프지만 그런 징후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쉬고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임. 뒤늦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조금씩 현실화 되고 있음. 하지만 이것은 누가 누구에게 시혜를 배푸는 형태로 이뤄져서는 안 될 사항임. 모든 시민들이 시민의 권리로 생각하고 제도화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함. 특히, 아프면 쉴 권리는 건강할 권리임과 동시에 쉼의 권리이며 노동할 권리를 의미하기도 함. 건강과, 쉼과 노동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지 못하고 조건부 소득지원으로 축소된 제도화는 실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음. 아프면 쉰다는 것이 권리이듯이 아프기 전에 혹은 조금 아플 것..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아프면 쉴 권리 현장 생중계 안내 아프면 쉴 권리 현장 생중계 안내 1강: 강의안내 https://konkang2021.tistory.com/6 ] 2강: 강의안내 : 「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2강] 안내 (tistory.com) 3강:강의안내 : https://konkang2021.tistory.com/9 4강: [강의안내 「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4강] 안내 (tistory.com) * 5강 국회토론회 9.20(화)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 /https://youtu.be/4TaOxWnQ20Q
[건강/노동/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3강] 안내 집담회 자료 : 유튜브 접속 : https://www.youtube.com/watch?v=SWBrfjoFj4M 강의 정리 :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3강 집담회 우리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가? :: 건강세상네트워크 (tistory.com)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3강 집담회 우리는 왜 아파도 쉬지 못하는가? 집담회 정리 : 김정연 기획소위원장 이번 집담회에서는 다양한 직종에 종사하는 다섯 분들이 왜 아파도 쉴 수 없는지, 열악한 노동 현장의 이야기를 공유하였습니다. 또 현재 시범사업으로 진행 konkang2020.tistory.com
「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4강] 안내 0 고려사항 상병수당은 보편적 건강보장(아래 상자)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보호(위 상자)를 채우는 사회적 연대의 과정임. 사회적 보호의 세 가지 차원은 1) 포괄하는 노동자의 범위(X축) 2) 보장하는 서비스의 범위(Z축) 3) 보장 비용(Y축)임. 현재 시범사업은 이 세 가지 차원 모두에서 쟁점이 존재함. 구체적 질문은 노동자는 누구인가? 몇 일부터 보장할 것인가? 얼마를 보장할 것인가? 가 그 내용이고, 이 중 노동자는 누구인가에 대한 쟁점은 시범사업에 전혀 고려되지 않음. 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상자를 채우려는 노력은 건강보험 분야의 고유한 무엇이 아님. 고용, 산재, 기초생활보장 모든 분야의 공통된 논의임. 건강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을 위해서, 기존의 사회보장분야에서 이어져..
「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2강] 안내 [두번째_강의]: 아프기 전에도 건강은 보호받아야 돼요! [강의안] [강사] 최규진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회원/ 인하의대 의학교육 및 의료인문학교실 부교수) * 현장강의 참여 어려운 분들은 유튜브로 접속해 주세요~ https://www.youtube.com/watch?v=TbkZ_X2o6mA 0 2강의 요약정리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2강 아프기 전에도 건강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_최규진(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 건강세상네트워크 (tistory.com) [건강·노동·사회 시민포럼] 2강 아프기 전에도 건강은 보호를 받아야 돼요!_최규진(인도주의실 강의 내용 정리: 김지민 기획위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5개 시민단체와 함께 8월 10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아프면 쉴 권리’를 주제로 한 시..
「건강, 노동, 사회」 시민 포럼_ 아프면 쉴 권리[1강] 안내 [배경] 과로사, 과로자살이 역병처럼 한국사회에 번지고 있습니다. 휴식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권리이지만 치열한 경쟁과 성과주의로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 시민들은 아파도 휴식을 취할 여유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한치의 여유로움 앞에서조차도 나태함에 대한 자기검열을 하며 쉼없는 경쟁이데올로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노동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한국의 노동시간은 비교대상 국가들 가운데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노동생산성과 국민행복지수는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의 내용] -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아파도 쉬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살펴 봄 - 아파도 쉬지 못하고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한국사..